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인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5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 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개발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129, 1998.9.21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테니스장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