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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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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762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하 1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상 1층(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고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및 지상 2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넷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4-1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559, 1997. 11. 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