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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76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〇 부가 22601-880, 1986. 5. 6.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12. 31.)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〇 부가 22601-1413, 1989. 9. 29.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〇 부가 46015-1438, 1995. 8. 12.; 부가 46015-2961, 1997. 12. 31.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점(판매장)을 신설하고 본사에서 임차료(전기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동지: 재무부 조법 1265-1158, 1999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