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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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공급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77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통관시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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