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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
질의회신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81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8, 1996.2.9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8, 199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