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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녀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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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녀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84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18, 1999.6.22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18, 1999.6.22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