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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을 선물거래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
질의회신
금을 선물거래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02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38, 1999.6.22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38, 1999.6.22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