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각굴을 구입 후 세척 등을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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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각굴을 구입 후 세척 등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804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93, 1997.6.18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고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8〔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냉동이라 함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한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93, 19997.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고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