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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의 부가...
질의회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14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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