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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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815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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