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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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820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6, 1998.9.3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37, 1999.4.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