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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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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836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1739, 1997.7.28

【질의】

저희는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득하여 등록된 사업자인데 〇〇공단이 국민연금체납업체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 및 공매처분할 때 저희 매매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매수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〇〇공단측에서는 체납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이므로 체납업체를 공급자로, 낙찰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동 공단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업체 역시 대부분 부도이거나 사업부진으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데 이 경우, 저희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므로서 조감법상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람.

【회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〇 부가 1265-2673, 1982. 10. 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