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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시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837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78, 1999.5.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