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840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30-27, 1999.1.23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