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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41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91.3.5 개정)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92.2.29 개정)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97.5.31 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96.3.30 신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95ㆍ8ㆍ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ㆍ8ㆍ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ㆍ8ㆍ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5ㆍ8ㆍ4>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5ㆍ8ㆍ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ㆍ8ㆍ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ㆍ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영업

5.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③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5ㆍ8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