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준공검사 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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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준공검사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842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