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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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부가46015-184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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