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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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54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85, 1992.2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04, 1999.3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C”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