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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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856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 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의 일부와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