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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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861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5, 1998.3.2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17, 1997.3.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