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육아용조제우유의 면세여부
질의회신
부가46015-186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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