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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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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870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314, 1984.2.15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314, 1984.2.15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