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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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72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57, 1999.5.21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7, 1999.5.2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