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896생산일자 1999.07.01.
AI 요약
요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24, 1996.6.26귀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4, 1996.6.26
귀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