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25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40, 1990.11.17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