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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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262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14, 1988.11.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