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63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ㆍ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서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④ 국가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또는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수도시설(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시설의 장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① 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건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토지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세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도시계획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 (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1.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