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8, 98.03.06
【질 의】
질의 1. 페사의 신규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본사에서 전화선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컴퓨터로 학습내용(초등학생 대상 국ㆍ영ㆍ수)을 전송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컴퓨터 학습지임.
본 사업은 PC사업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형태가 아닌 기존 학습지의 내용과 음성을 컴퓨터상에 담아 E-mail 형식으로 보내주게 됨.
이때 회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월3만원 정도의 회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회원 중에 스피커, 마이크, 모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폐사가 컴퓨터업체에서 미리 구입을 하여 각 회원에게 공급하게 됨.
이때 회원들에게 주변기기 공급 후 받게 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3. 지사설립시(별도 사업자 등록) 공급되는 시스템(컴퓨터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4. 위 사업에 관련된 기자재(회원, 지사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컴퓨터,모뎀, 마이크 등의 시스템)를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질의 5. 폐사의 컴퓨터 학습지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인정될 때, 면세대상으로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자 하면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현재 ○○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회 신】
1.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ㆍ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별도로 스피커, 마이크, 모뎀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장인 지사를 설립하여 동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함)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