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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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부가46015-2273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3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