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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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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관리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2275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여러 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여러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