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12-31-1【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버스의 허가기준에 불문하고 면세한다.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95. 12. 30 개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98. 6. 24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96. 12. 31 개정)
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포함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96. 12. 31 개정)
다.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96. 12. 31 개정)
라.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96.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84.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나. 유사사례
○ 간세1265.1-1176, 1980.4.23
【요약】
전세여객자동차운송은 과세됨.
【질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시민의 퇴근용에 공하는 경우 면세용역 해당여부
【회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297, 1987.2.20
【요약】
학교법인의 등하교용 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개인의 운송용역공급은 과세됨.
【질의】
개인이 지방분교 또는 ○○근교에 있는 학교법인명의로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고속터미널에서 ○○역을 거쳐 학교까지 운행하면서 ××고속터미널에서 학교까지는 1인당 400원, ○○역에서 학교까지는100원(일반노선버스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운행하는바, 이와 같은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별도로 결손보조금조로 월 300,000원의 금원을 수령 운행하는바, 동 운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갑설) 면세용역이다.
(이유) 운수업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운행되는 것이며, 일반노선버스와 같이 저렴한 금액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실질 영업행위가 노선버스에 준하는 면세함이 타당하며 만약 과세한다면 동 부가가치세가 실질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용역이다.
(이유) 일반노선의 인가 및 운수사업면허도 없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이아닌 개인 또는 학교당국의 편의에 의해 운영되므로 요금의 과다에 불구하고 일반전세버스의 부정기 노선운행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400, 1988.8.10
【요약】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허가받은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은 면세됨.
【질의】
본인은 ○○시내에서 산복도로를 왕복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시장으로부터 운송노선과 요금을 허가받아 대중편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운송면허가가 자가용 유상운송면허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해당된다는 예규(부가 1235-3723, 1978. 10. 17)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음.
대중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요금도 일반시내버스요금보다 20원이 적은 12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0더 부담함은 억울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타당함.
【회신】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909, 1988.6.1
【요약】
허가받은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은 면세됨.
【질의】
자가용 소형자동차 운송허가(별첨 허가서사본 참조)를 받아 ○○협의회에서 동민을 위하여 일정 노선을 정하고 마을에서부터 전철역까지 대가를 받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자동차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특정노선에 특정인을 운송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