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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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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279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귀 질의의 “제3계약자”)이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동 자동차를 다시 사업자 을(귀 질의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 갑에게,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갑과 사업자 을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 을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사실상 직접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갑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사업자 을이 구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을이 자동차를 사업자 갑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