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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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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80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