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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
부가46015-228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131, 1998.10.23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35-2025, 1978. 5. 23, 부가46015-93, 1995. 1. 12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해야 함.

○ 소득 46011-1474, 1993. 5. 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부가 22601-103, 1998. 1. 19

① ○○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②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 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