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94, 1989.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소고기ㆍ돼지고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 1-1033, 19 84. 5. 28.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16, 1990. 1. 31.; 부가 46015-2866, 1998. 12. 28.
소금과 후춧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1265.1-2839, 1981. 10. 29.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878, 1998. 4. 30.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1350, 1986. 7. 8.
물과 화분, 인삼 등을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700, 1987. 4. 13.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829, 1998. 8. 12.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494, 1989. 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