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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288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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