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금전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289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