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금전으...
질의회신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9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