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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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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 적용제한
부가46015-228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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