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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0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