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
질의회신
부가46015-2306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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