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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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2307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65, 1983. 1. 26.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 11. 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회신문은 한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임.
○ 부가 1265-1318, 1983. 7. 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