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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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2308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반품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