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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46015-2313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5, 1997.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