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16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샘플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