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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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319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01, 1983. 5. 12.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기계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기계의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종전의 간이세금계산서는 1995. 1. 1. 이후부터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