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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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231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대가를 받을 것인지 등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예시 : 월 임대료로 5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550,000×6월×2%=66,000이 되는 것이며, 월 임대료 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510,000×6×2%=61,2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