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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확정한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2320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 1998.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89, 1997.6.2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발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45, 1997.5.16

귀 질의1의 경우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공사수입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재수입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공사용역대가 수수시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수입대금을 차감하고 수수하되, 그 차감금액은 발주자자 계약전에 이미 입찰자에게 공표한 금액(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급자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수입자재의 가액은 당초 계약시 차감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자재의 공사원가계상시점은 수입한 자재를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98, 1996.3.28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기자재를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