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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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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321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의 제작이 중단되었을 뿐 그 공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