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321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의 제작이 중단되었을 뿐 그 공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