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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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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322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 음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 ×지연지급일수.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35, 1999.5.10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당해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