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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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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33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